정유라 출석처리 공문도 허위 드러나 고교 졸업 취소 조치

2016-12-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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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관련자 12명 수사 의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유라 출신 학교 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출석처리를 요청한 공문도 일부 허위가 드러나면서 정유라 양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교육청은 5일 ‘최순실 교육농단’ 관련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유라 양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정양 출신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정양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상의 특혜를 발견해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는 한편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한다고 밝혔다.

성적은 2학년 담임이 맡았던 국어 과목 만점, 별도로 치러진 시험을 통해 얻은 체육 실기평가 만점에 대해서 정정이 이뤄진다.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정양이 고교 3학년 재학중 출석인정결석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이는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일지를 제출 받아 서울교육청과 함께 2014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2014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 62일 간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훈련 일지 비교 결과 시험 참석일이나 질병 결석일에도 훈련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취소된 훈련으로도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적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발송하도록 돼 있는 아시안게임 훈련 공문을 43일간 국내 훈련에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정양이 고교 3학년 중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인 129일을 채워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고 출석 일수 미달로 공결 처리됐던 141일 가운데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 처리해 무단결석으로 드러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정양 출신학교에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통해 출결 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달 16일의 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10명의 변호사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출했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최종 감사결과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당초 졸업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들에게 다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출석 인정 과정을 어겼다는 이유와 출석을 인정하는 등의 특혜가 이뤄졌다 해도 교장 등이 책임질 일이며 졸업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세 변호사들은 이 사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등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답변을 줄 예정이지만 다수가 ‘졸업 취소 가능’ 의견이고 추가 자료도 확보한 상태여서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정양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최순실씨, 정유라양, 청담고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총 12명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고교 전 교장 2명, 체육교과에서 성적 우수로 평가한 2명,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난 체육부장 교사 1명, 과다 특혜가 확인된 1, 2학년 담임, 선화예술학교 3년간 담임교사가 대상이다.

고교 3학년 담임 교사는 공문대로 처리한 것 이외에는 특혜를 제공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해 행정 처벌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관련 부서에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협조요청 공문은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데는 이러한 교육농단이 관용되던 학교 문화가 있었다는 점을 성찰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며 “훨씬 더 원칙적이고 강직한 교직문화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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