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후 음식을 섭취할 경우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체감염예방을 위해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및 보호장구를 정비해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에서 작업 및 노출 후 10일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