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는 수집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2억 원이던 수거보상금을 내년에는 40% 증액한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폐농약용기류는 지난 2013년 536t(5억5400만원), 2014년 571t(5억1900만원), 2015년 576t(5억8100만원)을 수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폐농약병 및 봉지류 등의 수거·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비용은 정부(30%), 지자체(30%) 및 작물보호협회(40%)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수거된 폐농약용기류는 국·내외 재활용업체와 처리업체에서 안전하게 처리된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거 후 ‘농약’이라고 표시된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마을이장, 부녀회 등에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며, 영양제나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기 도 환경정책과장은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고, 폐농약용기는 잔류농약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및 안전사고도 유발 할 수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수거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농어촌지역 환경개선 및 폐기물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집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