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평택경찰서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0분께 평택시 고덕면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배관을 잇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46)씨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용접작업을 마치고 배관 안에 가스누출 방지용 스펀지를 빼러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A씨가 장시간 노동으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업이 이뤄지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많아 사고를 당한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