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특별검사 임명 본회의[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 시각이 2일 오후 8시에서 오후 10시로 미뤄졌다. 앞서 오후 2시에서 오후 8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또다시 2시간 연장된 것이다. 최종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3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여야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만큼 더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3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민주, 23일 본회의 열어 '서부지법 폭동사태' 긴급 현안질의 계획국회, '12·29 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본회의 통과 #본회의 10시 #본회의 연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