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이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국회법 하에서는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개정안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명문화하고 3·5월 폐회 중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여는 내용도 담았다.
또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시작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