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해는 김해공항 운항편이 증가하면서 불암동 등 기존 소음대책지역 뿐만 아니라, 삼안동, 부원동, 내외동을 비롯한 도심지 일대, 심지어 공항에서 20km 떨어진 장유지역까지도 소음민원이 제기되는 등 항공 소음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 횟수는 연간 15만 2000회인데, 신공항이 개항하는 2026년에는 연간 29만 9000회로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소음방지․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 나웅진 공항정책과장,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공항소음분석센터장,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김태구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는다.
민 의원은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협조와 이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개항에 앞서 소음피해를 소상히 알리고 피해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한 김경수 의원은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과 대안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민홍철 의원은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범위를 현행 주거・공공・의료・학교 시설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시설 중 일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