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을 1일 확정 발표했다.
입학서류 내 부모 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 기재 시 불이익 조치, 정량평가 비중 강화 및 요소별 실질반영률 환산방법 공개, 무자료 면접 등 정성평가 공정성 확보, 선발결과 공개 등 법학전문대학원 선발제도 개선에 따라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이 강화되고, 법학적성시험의 역할과 비중이 중요시돼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수학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학년도에는 현행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을 유지한 가운데 문제유형, 비율 등을 조정할 계획으로 2019학년도 시험부터 전면 시행예정이다.
추리논증 영역의 ‘규범 이해 및 적용’은 기존 원리적용 유형을 발전시켜 수험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상황분석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고, 논술 영역의 ‘사례형’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형이다.
2019학년도(2018년 시행) 시험부터는 72문항 305분으로 변경되고 언어이해 영역은 문항 수를 줄이고(35문항→30문항), 추리논증 영역은 문항 수를 늘려(35문항→40문항) 추리논증 영역의 비중을 강화했다.
언어이해 영역은 전체 문항 수 감소에 따라 시험시간을 현행 80분에서 70분으로 조정하고, 제시문 수는 11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추리논증 영역의 문항 수 증대에 따라 시험시간을 현행 110분에서 125분으로 조정하고, 문항 당 풀이시간은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논술 영역에서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고 시험시간을 현행 120분에서 110분으로 조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응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24만8000원으로 현행 27만원에서 8.15%인 2만2000원을 인하할 계획이다.
2015학년도 시험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 시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필수전형요소인 만큼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수험생들의 응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자 추이 등을 고려해 응시수수료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