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림어업조사는 가구원 인적사항(10개), 농업경영에 관한 사항(17개), 기타가구에 관한 사항(1개) 등 총 18개로 구성된 조사항목을, 담당 공무원(또는 조사원)이 직접 표본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 홈페이지 및 KOSIS(국가통계포털) 등에 시군별 주요 농림어업 통계자료로 공표되며, 농가·임가·어가의 기본구조 현황과 변동추세를 파악하고, 농림어가 소득 지원정책, 지역단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박기석 의정부사무소장은 정부3.0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므로,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선정된 농림어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