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차주의 신용도와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하면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대출 심사도 더 깐깐해져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합리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저축은행은 그간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다른 업권보다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경기둔화와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 능력이 취약하고,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자산건전성 관련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은행‧상호금융과 마찬가지로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여신 건전성을 분류한다.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조정했다. 대출채권을 신용 위험도 등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PF대출(변동 없음)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단, 회수 의문은 종전보다 완화했다.
일반대출은 가계와 기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구분하고, 각각의 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가계는 정상 0.5%→1%, 요주의 2%→10%로 상향한 반면 회수의문은 75%→55%로 낮췄다. 기업 역시 정상 0.5%→0.85%, 요주의 2%→7%로 높였으며, 회수의문은 75%→50%로 하향했다.
고위험 대출에 있어서 차주의 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금리 20% 이상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대출 대비 20% 가중했다. 이로 안해 요주의 분류 대출채권은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대출금리가 20%가 넘을 경우에는 12%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규정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저축은행업권 적용은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다.
연체판단 기준 강화는 업권에 미치는 영향 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한다.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업권 특성상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데 거시경제 상황 악화 시 저신용자의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차주의 신용도와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금리 부과를 지양하고 가계신용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