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가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워홀러들에 대해 소득세 15%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연간 1만8200호주달러(약 1600만 원)까지의 소득까지는 면세 범위에 들었다.
당초 호주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워홀러에 대해 3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관광업계와 농장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두 달 만에 19%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난항을 빚었다.
소득세 부과 논의가 시작된 지 18개월 만에 15%대까지 조정하게 됐지만 실제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요 야당인 노동당이 소득세 부과 범위가 높아 다른 워홀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는 탓이다.
현재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 거주자는 한국인을 포함, 한해 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