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온 김씨는 "지난 17년간 형준이가 밤 11시나 12시, 새벽 1시든 와서 결제해달라고 하면 다 해줬다"고 김 전 검사에게 제공한 각종 향응 내용과 배경을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형준이는 술자리 등에서 고소고발 등 사업하다 잘못된 건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었다"며 "자기가 이제 힘이 있으니 최소화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재판부의 증인 신문에서 김씨는 과거 2011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때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편의내역도 알렸다.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초밥이나 난자완스를 먹고, TV도 보며 자유롭게 있었다"고 10여 차례 저지른 비위행위를 얘기했다.
한편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겸 친구 김씨로부터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라고 알리는 등 증거를 인멸토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