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300조, 대출 고삐 더욱 죈다

2016-11-24 16:00
  • 글자크기 설정

아파트 잔금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과 제2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다음달부터는 금융권에도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도입, 대출 심사와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가계부채를 관리함과 동시에 금리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장 점검을 지속키로 했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 데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한계가구 증가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금기상승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집단대출 잔금대출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우선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잔금대출에도 도입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농·축·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분할상환 원칙이 도입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통계자료를 활용한 소득 예측을 통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DSR을 도입해 대출심사 시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사후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DSR 수치가 높은 대출자는 소득 수준을 재확인시켜야 하고 채무 조정도 받아야 한다.

금리 상승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계부채 특별점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된다.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는 예대율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서민금융 역할은 강화된다.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을 확대하고, 중·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사잇돌 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향후 지원 상황 등에 따라 추가 보증지원의 필요성도 검토키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면서 "금리가 오를 경우 한계차주, 취약계층이 받을 영향이 커서 서민 실수요자가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