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기환 자택 압수수색·출국금지… 이영복, 설계사에 수십억 뒷돈 요구

2016-1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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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회장(왼쪽)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영복(66·구속) 청안건설 회장이 사업 초기 설계사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현 전 수석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또 현 전 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유치하거나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과 1조7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맺는 데 개입한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현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 전 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함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회장이 정관계 금품로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들이밀지 않으면 현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온다.

한편 이 회장은 시행사와 설계사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설계사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사실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07년 12월 엘시티 개발 민자사업자 공모에서 이 회장이 실질적인 사업자로 선정된 후 설계사인 A사를 상대로 엘시티 설계를 맡는 조건으로 비자금을 요구했고, 끝내 이를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이후 별도로 엘시티 민자사업자 공모를 준비하다가 이 회장이 주도하는 컨소시엄(특정 사업 수행 목적의 협력단)에 합류했다.

A사에 임원을 지낸 김모씨는 "청안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우리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지분 15% 설계 50%' 조건으로 청안건설이 주도하는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이 회장이 우리쪽에 비자금을 요구했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이 회장은 우리 회사와 설계용역을 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대기업 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A사는 결국 엘시티 공모 참여를 포기하고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약 40억원에 해당하는 설계만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회장이 요구한 비자금 규모에 대해 "대기업 설계사가 이 회장에게 전달한 정도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8년 엘시티 설계용역을 맡은 대기업 설계사로부터 용역비를 부풀리거나 허위용역을 하는 방법으로 88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지난 9월 설계용역비를 부풀려 빼돌린 돈을 시행사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부산의 모설계사 전 대표 손모(64)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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