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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21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 금지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오후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된 이번 청렴 교육에는 200여명이 참여해 강사로 초빙된 청렴윤리교육센터 WAR 박연정 대표로부터 부정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제정 취지, 법률 세부 내용에 대해 배웠다.
[사진제공=군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