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2016-11-22 10:5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군포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21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 금지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오후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된 이번 청렴 교육에는 200여명이 참여해 강사로 초빙된 청렴윤리교육센터 WAR 박연정 대표로부터 부정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제정 취지, 법률 세부 내용에 대해 배웠다.
이순형 복지정책과장은 “협의체 위원이나 복지시설 종사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속해 부정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이어서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며 “누구나 청렴한 군포, 청렴 문화가 일상인 군포를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