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회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가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를 배경으로 원고 또는 피고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방통위‧KISA‧법조계‧업계 등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서면심사로 이루어진 모의재판 예선은 참가자들이 원고․피고측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위원들은 제출된 준비서면에 나타난 문제 이해도, 서면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팀을 선정했다.
모의재판 본선에서는 각 팀이 원고․피고측 변호사 중 일방의 역할을 맡아 가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주변론, 재변론, 재판부 및 심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수행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법리 이해도, 변론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순위를 결정하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개인정보 소송에 대한 가상체험 기회를 경험한 예비 법조인 등이 향후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