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116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납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나눠서 낼 수 있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이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각각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분납 가능 금액에 대한 고지서는 내년 1월 초에 발송된다.
사업부진 등 이유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직접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었다가 올해 1∼6월 종합소득이 생긴 경우엔 이를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 명 전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단, 2015년 기준 매출액 500억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2017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며 2017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납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나눠서 낼 수 있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이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각각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분납 가능 금액에 대한 고지서는 내년 1월 초에 발송된다.
사업부진 등 이유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직접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었다가 올해 1∼6월 종합소득이 생긴 경우엔 이를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 명 전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단, 2015년 기준 매출액 500억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2017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며 2017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