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구제·방지·유인살충제, 기피제, 방역용 살충제 등에 대한 국내‧외 허가와 등록절차, 안전관리 제도 등을 공유해 국내 살충제 제조사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살충제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살충제 분야 규제정보 공유를 위해 해외 규제당국과 상호협력 체계 강화하고, 국내 살충제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