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추가로 포함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정부의 11.3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제외됐다.
수도권 8개 지역은 △인천 연수구·중구 △경기 고양시(공공택지 제외)·광주시·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시흥시·안성시 △경기 평택시 등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