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게임업계 2,3위로 결속을 다져온 넷마블게임즈와 엔씨소프트가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리니지’를 앞세운 엔씨소프트가 넷마블 자회사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아덴’을 개발‧서비스하는 이츠게임즈가 PC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엔씨의 이츠게임즈에 대한 소송이 자칫 모기업인 넷마블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의 윤진원 홍보실장은 “리니지의 IP 보호를 위해 이츠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넷마블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넷마블로의 분쟁 확대 조짐은 경계했다.
넷마블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넷마블 고위 관계자는 “실사 과정에서 이 이슈에 대해 언급된 적은 있는데 이츠게임즈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며 “두 회사간의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관련해서 현재 드릴 말은 없다”고 말했다.
엔씨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하지만 문제가 될수 있는 기업을 인수했다는 자체를 향후 엔씨가 문제 삼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반면 당사자인 이츠게임즈 측은 엔씨에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츠게임즈 측은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것이고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현재 밝히지는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