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여러 변소(辯訴·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요청) 방법을 검토 중'이란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고교 동창 김모씨(46)로부터 29차례, 5800여 만원의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김 부장검사는 형사사건에 유리한 결과를 받으려는 고교동창 김씨의 뇌물공여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어, 포괄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금품·향응 수수 의혹을 폭로한 김씨 측은 자신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관해 "아직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인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김씨에게서 5800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6~7월 70억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울 것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11월 18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 부장검사 측 의견을 들은 뒤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