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첫 재판 불참 '혐의 부인' 의견서 제출… 검찰 "포괄적 직무 관련성 인정"

2016-10-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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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고교 동창으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스폰서 부장검사'인 김형준 부장검사(46)가 첫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서면 의견만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여러 변소(辯訴·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요청) 방법을 검토 중'이란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고교 동창 김모씨(46)로부터 29차례, 5800여 만원의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김 부장검사는 형사사건에 유리한 결과를 받으려는 고교동창 김씨의 뇌물공여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어, 포괄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돈을 빌리거나 친구로 함께 술을 마셨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점에 관해선 "공여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품·향응 수수 의혹을 폭로한 김씨 측은 자신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관해 "아직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인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김씨에게서 5800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6~7월 70억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울 것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11월 18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 부장검사 측 의견을 들은 뒤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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