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전 부장검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일명 '스폰서 및 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1심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스폰서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지에서 28차례에 걸쳐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5차례는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받은 금액 중 현금으로 전달된 1900만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또 작년 6~7월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이를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합리화"라며 징역 7년을,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