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내달 1일부터 우체국택배를 희망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31일 고객이 배달일을 지정한 날에 택배를 배달해주는 ‘지정일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일 배달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수수료는 1000원이다. 배달 지정일은 접수 당일로부터 4일 이후 1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발송인이 우체국에서 접수하면서 배달 일자를 지정해주면 되고 생선, 과일 등 부패될 수 있는 우편물은 접수가 제한된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지정일 배달서비스는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택배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고객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