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제4차 금연 합동 지도·점검 실시

2016-10-30 14:20
  • 글자크기 설정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다음달 2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금연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고양경찰서, 동 자율방범대, 금연서포터즈와 함께 금연취약시간대별로 금연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새벽시간대는 버스정류소와 지하철역 부근, 야간시간대는 pc방·음식점 등, 주말에는 시민들의 체육활동이 많은 공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고양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의 궁극적 목적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