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귀국, 만약 갑자기 거부한다면? '방법은 있다'…뭐길래?

2016-10-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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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순실이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귀국 의사를 밝힌 가운데, 만약 갑자기 귀국을 거부하게 되면 검찰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MBC에 따르면 먼저 독일에 '범죄인인동청구'를 요청해 최순실을 강제로 귀국시키는 것.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부당 개입해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독일 정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외교부에 요청해 최순실의 여권을 취소하는 방법이다. 여권법 12조 1항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 반납 명령과 효력 정지를 통해 최순실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만들어 귀국하도록 압박한다는 것. 하지만 외교부에 여권취소를 요청하는 과정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최순실은 여권무효화가 돼도 비자만료때까지 외국에서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는 방법도 있다.

문제는 만약 최순실이 체포되도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재판에 나서게 되면 강제 송환할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다. 분명한 것은 최씨가 송환을 거부할 경우 상당히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8일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최순실 귀국에 대해 "수사당국이 소환을 하면 출석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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