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재권분쟁, 소송보험으로 해결

201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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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력 제고를 위해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 등을 개발해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합한 보험 상품 개발에 노력했으며, 올해 총 4개의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과 8월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전용 단체보험'과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권 전용 단체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출시된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은 최근 5년 간 일반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미국에서 발생한 분쟁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가입할 수 있고, 분쟁지역, 보장내용, 보험료 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IP 분쟁 리스크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운영 중인 보험 상품에 대해 가입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 납입 보험료의 1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액은 훨씬 낮아진다.

특허청 '2015 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을 경험하는 비율은 56.4%로 대기업(6.9%)에 비해 높은 추세인 반면, 중소기업은 지재권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분쟁 발생 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기업은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아 부담을 덜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지역, 해외 IP 분쟁 동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높이는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며 “기업이 소송보험을 잘 활용하여 분쟁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재권 소송보험의 상품별 보장내용에 대한 상세 문의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91~3, insure@koipa.re.kr)에서 자세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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