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7일부터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의약품 특허제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약품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의 특허제도에 대한 국내 제약사의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IMS Health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599억달러(한화 약 68조원)였던 중남미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4년 816억달러(한화 약 92조원)로 성장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가 국내제약사들이 수출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해외 진출전략 수립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는 중남미 지역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5개국이다.
주요 내용은 ▲특허출원, 심사청구 등 특허취득 ▲특허권 존속기간, 이의신청 등 특허보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와 특허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시판허가 관련 자료보호 등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국내제약사들의 중남미 지역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3개국에 대해서 특허만료 예정일, 등록일 등 ‘의약품 특허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내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의약품>국가별 규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정보들이 국내제약사의 중남미 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의약품 특허분쟁 예방·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 해외판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