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한달] 스승에 커피 한잔 대접도 안돼…교육계에도 변화

2016-10-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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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생들도 조심조심

김영란법 시행으로 서울의 한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직원들로 붐비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교육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선 교사들도 몸조심을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교사의 경우에는 커피 한 잔을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은 조그만 선물도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공무원이나 언론 등 다른 분야는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교원의 경우에는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식사나 선물 제공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근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앞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식당에서 지역 원로 등에 식사를 대접했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대학 역시 교수, 학생 모두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강화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산학협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모든 협력 과정이 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일단은 조심하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다.

교수들의 경우 기업과의 협력 과정 자체에서 애로를 호소한다.

기업인과의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되면서 협력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한 대학의 산학협력 관계자는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청탁이 될 수 있는데 산학협력과 청탁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돼 있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김영란법이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4학년 학생들이 조기 취업하고 출결 인정 부분에서 교수들에 도움을 요청하는 관례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부가 나서 관련 지침을 개선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전히 학칙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인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을 꺼려해 대학의 이사직을 맡기를 꺼려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이 학생들의 일자리 추천도 어려워 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영란법의 취지 자체가 그동안의 업무 등의 관계에서 접대 거품을 걷어내자는 취지가 큰만큼 합리적인 협력 관계 조성에 적응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금은 숨통이 트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라 모두들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더 몸을 사리고 있다”며 “기존의 흥청망청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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