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방문·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와 세무서 두 곳 중 한 곳에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도 폐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에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이 포함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란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도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다단계판매사업자, 방문·전화권유판매사업자 등이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등록증이 훼손됐을 때 재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된다. 지금까지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12월 5일까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