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규제 개선과 관련된 안건 9건 중 8건을 의결,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장단위 개선의 경우 현재 포장 규격이 10㎏, 15㎏, 20㎏로 구분돼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20㎏ 단위로 생산되는 점을 개선, 고령화되는 농촌 일손의 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와 도로점용 허가를 의제처리'와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안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건축주가 원할 경우에만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의제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업무에 적용키로 했다.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의 경우에는 제4회 위원회 회의에 상정,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성재 부군수는 "낡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청년실업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제2차 위원회 의결을 통해 중앙부처로 의결한 ‘'자전거레저특구 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푸드트럭 입지 허용' 안은 경기도와 환경부와의 협의 끝에 최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개선과제로 선정, 이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