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본부장 이창우)가 지난 23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장 생활과 지역 사회에서의 원활한 적응을 돕기 위해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 8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인권·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출입국 관리법, 기초질서 등에 대해 이론과 사례 위주로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어 실시간 통역과 자국어로 번역된 강의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강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다문화지원본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 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