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대표 공항이자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이착륙할 때, 항공기에서는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기내방송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항공정보간행물(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에도 인천국제공항을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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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공항의 도시명과 행정구역이 다른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김포국제공항(서울)과 김해국제공항(부산), 제주국제공항(제주)은 도시명과 행정구역이 모두 동일하다.
런던과 파리, LA, 동경, 북경, 상해 등 세계 주요 공항의 대부분은 공항이 위치한 지역명을 공항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 소재한 공항의 도시명을 인근의 대표도시명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항공법」제2조(정의) 제7호에는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항 도시명의 변경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검토‧승인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통보하면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항공정보간행물(AIP)은 일반인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항공기 기장과 같은 항공종사자를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공항의 도시명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이학재 의원은 “인천이라 하면 인천국제공항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 정작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이 서울이라는 것에 대해 인천시민은 물론,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인천은 인구 300백만 명의 대한민국 3대 도시이며,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데, 관할구역을 무시한 채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을 서울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 변경에 대해 지적했고, 이번에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여야 간 일정조정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서둘러 소위를 열도록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