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판매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퇴출시키는 등 횡포를 부린 주류업체 배중호 국순당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모·정모씨 등 전·현직 간부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국순당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국순당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회사가 설정한 매출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