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주최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는 기업이 마음대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전면적인 지정감사제를 도입하고, 그것이 무리하다면 순환 방식의 지정감사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피감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자유수임제 체제에서 신규 상장 기업이나 부실기업에 한해 당국이 일정 기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순환 방식은 6년은 기업이 자유수임 방식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3년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일명 '6+3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감사인 선임 원칙은 자유계약이어야 하고 일부 예외적 지정으로 충분하다"며 "모든 기업을 3년간은 '간접 감리'를 하겠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잦은 감사인 변경은 기업의 국제신뢰도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