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해/섬서성 등 일부 성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전달했고 성은 일선 여행사에게 이를 구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한국으로 보내는 여행객을 감소시킬 방법과 대책을 이달 말까지 만들어 보고하라면서 저가 단체 관광 판촉 중지 및 한국 현지 쇼핑 하루 1회로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만위안(약5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중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저가 관광상품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유커 수까지 규제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진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유커 수는 598만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소비액은 139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 유커 20%가 감소할 경우 약3조원의 관광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쇼핑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저가 관광상품을 근절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는 곧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행위인 만큼 사드 배치와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와 주중 한국대사관 등은 중국 당부의 지시 이유를 파악 중이다.
관광공사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한중 양국 간 저가관광상품 근절을 위한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이것을 사드때문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