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앞으로는 군산 대표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 일원과 관광호텔 야외 테라스에 앉아 커피와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전북 군산시는 은파호수공원 일원과 관광호텔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의 옥외영업을 허가하는 ‘군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중인 관광호텔 11개소와 음식점 및 카페 15개소는 옥외 테라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옥외영업은 영업장이 들어선 건물 대지 내 지상 공터에서만 가능하며, 신고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조리ㆍ가공한 음식만 야외 테라스에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오숙자 군산시 식품위생과장은 “옥외영업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소를 개별 방문해 적극 홍보하는 등 은파관광지 옥외영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행정규제를 풀어 군산의 대표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과 관광호텔 내 옥외영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식품위생과(☎063-454-34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