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974건 총 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 및 집합건물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건물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며, 전년도에 비해 약 3천만원(22건)이 늘어난 2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2016년 증가요인은 단위부담금 상향과 신축건축물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