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대금 5억여원 떼먹은 광림건설에 지급명령

2016-10-25 06:2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억6000만원을 미지급한 광림건설에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광림건설은 2014년도 시공 능력 평가액이 150억원 규모인 종합 건설사다.

광림건설은 충남 논산 지역의 패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 하도급대금 5억6천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대금 1억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고 나서 주면서 지연이자 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등을 주지 못할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