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2016-10-20 19:4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청탁금지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청주지검은 20일 김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열린 체육계 원로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장을 냈는데 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동일인이어서 사건을 검찰로 이관했다.
고발 주체는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식사 자리는 도교육청 체육 관련 장학사들이 '전국체전에 잘 다녀오겠다'며 인사하는 취지로 지역 원로 체육인들을 초청,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마다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런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총 참석자는 40명 가량이었다.

식대는 장학사들이 각출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한 장학사는 "초청자들이 퇴직한 70, 80대 원로들이어서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