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0일 김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열린 체육계 원로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장을 냈는데 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동일인이어서 사건을 검찰로 이관했다.
식사 자리는 도교육청 체육 관련 장학사들이 '전국체전에 잘 다녀오겠다'며 인사하는 취지로 지역 원로 체육인들을 초청,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마다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런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총 참석자는 40명 가량이었다.
식대는 장학사들이 각출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한 장학사는 "초청자들이 퇴직한 70, 80대 원로들이어서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