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2016-10-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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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페이지 ]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이중근로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와 이직을 반복해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중도퇴지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는 시기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 전인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시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2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한다.

이 때,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자신에게 맞는 절세 tip과 유의사항을 제공받기 위한 서비스로, 20일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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