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주요 약령시장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 및 인터넷 판매업체 301개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원료)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칡, 통초 등을 식품으로 판매한 4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등에 식용불가 농산물 유통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됐다.
이 가운데 '등칡'은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사용할 수 없다.
또한 통초, 마황, 백선피, 목통은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