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불법SW‧저작권침해 없어요!'

2016-10-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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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1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기관이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에 솔선수범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소프트웨어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현숙 정책법률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강의는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현숙 소장은 강의를 통해 지적재산권법과 저작권법의 체계, 저작권의 중요성 및 침해에 따른 구제절차를 소개했다. 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 유형과 올바른 소프트웨어 관리방법 등을 다양한 사례로 쉽게 풀어내며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전순애 홍보담당관은 “공공기관의 거의 모든 업무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며 “공문서 작성과 영상 제작은 물론,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업무가 일상화되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예방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시정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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