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 말 현재 지난해 같은 시기 41억5800만원 보다 57.6% 증가한 65억56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징 내용을 살펴 보면 △감면부동산의 사후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및 해당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 등으로 농업법인감면 추징 23억1000만원 △자경농민감면 추징 2억9300만원 △기타감면 추징 34억8100만원 △과점주주 불성실신고에 따른 추징으로 4억72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에 대한 추징규정 안내문 발송 및 모니터링을 실시,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