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어둠의 자식들’-‘신의 아들’ 논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진영과 인권단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돈과 권력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신의 아들이 아니고 군대만 아니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사람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우리 사회 소위 최고 상류층 사람들의 병역 기피가 드러나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진보진영과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공익근무 요원처럼 사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아무래도 군 복무보다는 훨씬 힘이 덜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군필 남성들의 반발은 클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