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어둠의 자식-신의 아들 논란으로 변질 우려

2016-10-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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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가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어둠의 자식들’-‘신의 아들’ 논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진영과 인권단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돈과 권력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신의 아들이 아니고 군대만 아니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사람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우리 사회 소위 최고 상류층 사람들의 병역 기피가 드러나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진보진영과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더구나 살인적인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고착화되면서 군필 남성들도 극심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군가산점 폐지 등으로 “군필 남성들이 취업하는 데 군 면제자보다 더 불리하다”는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공익근무 요원처럼 사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아무래도 군 복무보다는 훨씬 힘이 덜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군필 남성들의 반발은 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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