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로, 최근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명단공개를 하게 됐다.
법령 개정으로 3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체납 명단 공개가 이번부터 1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352명, 체납액은 13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명단 공개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을 강력 실시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면서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