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소비 위축 선제적 대응

2016-10-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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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 판매량이 크게 급락함에 따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시행 당일부터 화훼단지 내 관엽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50%이상 급락했으며 한국화훼농협에서 운영하는 경매장의 난 경매 유찰율이 68%까지 크게 증가했다.

화훼소비 위축이 현실화됨에 따라 시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14일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과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 실무자와 화훼재배농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훼소비 위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위축된 공직분위기가 사회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까지 이어져 있어 시와 유관기관에서는 관계기관에 사례별 유권해석을 받아 건전한 꽃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화훼 소비량의 70~80%가 경조사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사무실 환경정비 꽃 공급 사업을 유관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화훼소비 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와 화훼판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시와 유관기관, 단체가 협력해 꽃 소비를 촉진하고 건전한 꽃 소비문화를 확산시킬 방안이다.

이외에도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플랜으로 녹색문화도시 만들기 캠페인, 로컬플라워존 설치,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출물류비 보전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 됐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한 건전한 꽃 소비문화 확산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행정기관과 화훼재배농가, 유관기관이 협력해 화훼소비 위축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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