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 소속 김기욱 경사가 지난 16일 공무집행방해사건 피의자가 공탁한 공탁금 70만원 전액을 장애인 보호시설인 ‘임마누엘의 집’에 전액 기부해 눈길을 끈다.
김 경사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 43분께 “누군가가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한 뒤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다.
이후 A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해 달라는 뜻으로 법원에 70만원을 공탁했다.
김 경사는 공탁금 수령 통지서를 받고 공탁금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 관내 장애인 보호시설인‘ 임마누엘의 집’을 찾아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탁금 전액(70만원)을 난방비로 기부했다.
한편 김 경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했고,이렇게 들어 온 공탁금은 좋은 일에 쓰고 싶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