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2016-10-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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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직접 때리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고 책상을 두들기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달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던 한선교 의원은 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선교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18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선교 의원에게 멱살을 잡힌 경호 경찰관과 이 상황을 목격한 다른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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