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미약품 서울 송파구 방이동 본사에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기술 계약과 공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서 분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유출 시간은 한미약품이 계약파기 내용을 이메일로 받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보다도 이전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임의로 제출받은 기술계약, 공시 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 분석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했다.
하지만 보다 빠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이달 13일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계약 파기 통보 전 이 사실을 알고 외부로 정보를 유출한 이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아울러 이 정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도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