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신 이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탁 경위를 진술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정씨의 말에 평소 친분이 있던 신 이사장에게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매장의 위치가 구석에 있어 매출이 신통치 않자 정씨가 인맥이 넓은 한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것이다.
한씨는 신 이사장과 등산하는 자리에서 청탁을 했지만 처음에는 거절의 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2년 함께 마카오 출장을 가서 신 이사장이 태도를 바꿨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신 이사장에게 수수료를 받게 된 사실과 액수를 여러 차례 알렸고, 신 이사장은 "5000만원을 넘으면 내 딸과 나눠 쓰라"고 지시했다. 한씨는 "신 이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매장 위치가 원래대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매장 위치가 바뀌고 1년여가 지나자 한씨 회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측에서 "유통업체 B사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B사는 신 이사장이 아들 명의로 운영한 업체다.
한씨는 "수수료 지급 중단에 관해 묻자 신 이사장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이사장은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신 이사장은 "한씨가 엄청난 거짓말을 한다"며 "나는 수수료의 존재나 액수에 관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딸한테 돈을 주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매장 위치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매장 위치가 바뀐 이유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검토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한씨에게 "수수료의 존재를 알린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묻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씨는 몇 가지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거짓 증언은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이사장은 면세점 입점 로비를 비롯해 70억원대 횡령과 뒷돈 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세금 560억원을 탈세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21일 열린다.